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탈북 어민 강제 북송과 관련한 단독 속보로 이어갑니다. <br> <br>저희 취재 결과 당시에 북송 과정에서 논란이 일자, 청와대와 관련부처들이 이후에 매뉴얼을 만들겠다며 비공개 회의를 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> <br>그런데 그 자리에서 “북송 자체에 위법 소지가 있다”는 내부 지적이 제기됐고, 회의는 흐지부지 끝났습니다. <br> <br>박수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<br><br>[기자]<br>탈북 어민 두 명이 강제 북송된 직후에야 청와대, 국정원, 통일부, 외교부, 법무부와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한 탈북자 북송 매뉴얼 마련을 위한 회의가 소집됐던 사실이 채널A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. <br> <br>당시 강제 북송 조치를 두고 인권 침해 논란이 불거지자 2019년 12월부터 두 차례에 걸쳐 사후 대책 마련을 위한 성격으로 소집된 회의였습니다. <br><br>당시 회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'해당 탈북민들은 범죄자이기 때문에 북송은 정당하다'는 의견과 '인권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'이라는 반론이 엇갈렸습니다. <br><br>부처간에도 이견이 컸습니다. <br> <br>특히 법적 정당성 여부를 검토한 법무부 측은 "북송 조치에 위법 소지가 있다"고 지적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><br>헌법상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인 북한 주민은 추방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> <br>[구충서 / 법무법인 JNC 변호사] <br>"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불법체포 감금죄에 해당하고. 고문방지협약 3조에도 고문받을 위험이 있는 다른 나라로 개인을 추방, 송환, 인도해서는 안 된다" <br> <br>두 차례 회의에도 매뉴얼 마련은 결국 실패했습니다. <br><br>통일부 당국자는 오늘 "북한 주민의 추방을 직접 규정하는 법률은 없는 것으로 안다"고 밝혔습니다. <br><br>법적 근거도 없이 강제 북송하고, 사후약방문식 매뉴얼도 못 정한 상황에서 주먹구구식 대응이 되풀이 될 수 있다는 <br>지적이 나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박수유입니다. <br><br>영상편집 김지균<br /><br /><br />박수유 기자 aporia@donga.com